홈  > 회사소개  > 민철내소개

MC RELIEF SYSTEM
공동주택 "층간소음" 모두 함께 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사가 소음방지 성능을 보장토록 한 책임에 더하여
바닥 설치 구조 또한 설치 후 3년간 하자발생에 대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각 세대 적용 기준으로 볼 때
수백수천 세대가 관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공사는 층간소음 발생 시,
발생 원인 이해 없이 모두 시공사 책임이라는 상황에 대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층간소음 방지 구조 설치를 예고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성능이 향상된
층간소음 방지 구조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